노무법인 이지 02-882-8982
● 근로복지공단 출신 담당자 직접 수행

건설업 고용·산재보험,
더 낸 보험료 찾아드립니다

확정보험료 신고부터 과오납 보험료 환급까지.
공단 실무를 아는 담당자가 현장별 공사 자료를 하나씩 검토합니다.

확정정산에서 이렇게 검토합니다

  • ✓
    보험료 산정방식 검토
    노무비율 적용과 실제 지급 임금 중 유리한 방식 확인
  • ✓
    하도급 공사 정리
    하수급인 인정승인·외주공사비 처리 누락 점검
  • ✓
    이월·종료 공사 정산
    연도를 넘긴 공사, 종료된 현장의 정산 누락 확인
  • ✓
    과오납 보험료 환급
    지난 신고분까지 검토해 반환 청구 대행
CHECK LIST

이런 건설사라면
보험료를 더 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01

매년 같은 방식으로 신고만 해왔다

공사 특성이 바뀌어도 산정 방식을 그대로 두면 실제보다 많은 보험료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02

하도급을 많이 준다

하도급 공사의 보험관계 처리가 정리되지 않으면 원도급사가 보험료를 중복 부담할 수 있습니다.

03

현장이 여러 곳이고 연도를 넘긴다

이월 공사와 종료 공사의 공사금액·기간 정리가 틀리면 보험료가 과다 산정될 수 있습니다.

04

자재·장비 비중이 큰 공사가 많다

공사금액에서 노무비가 차지하는 실제 비중이 낮다면 산정 방식 검토가 필요합니다.

05

공단에서 보험료 조사·고지를 받았다

조사 결과와 부과 내역이 맞는지 공단 실무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드립니다.

06

경리 담당자가 바뀌었다

담당자 교체 시기의 신고 내역은 누락·오류가 생기기 쉬운 구간입니다.

WHY 노무법인 이지

공단의 시각으로 검토하고,
회사의 입장에서 신고합니다

보험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업무를 직접 해본 담당자가 진행합니다.

◎

공단 실무 경력 담당자

공단이 어떤 자료를 보고, 어디서 보험료 차이가 생기는지 실무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장별 자료 검토

신고서 숫자만 옮기지 않습니다. 계약서와 공사 내역을 현장 단위로 확인합니다.

✎

신고부터 환급까지

확정보험료 신고, 반환 청구, 공단 소명 대응까지 한 번에 맡기실 수 있습니다.

SCHEDULE

건설업 고용·산재보험 정산 일정

건설업은 보험료를 먼저 개산해 납부하고, 이후 실제 금액으로 확정해 정산합니다.

1
연초 · 공사 개시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그해 예상 보수총액(노무비)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미리 신고·납부합니다.

2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확정보험료 신고

실제 공사 실적을 기준으로 확정보험료를 산정해 신고합니다.

3
신고 후

정산(추가 납부·반환)

개산보험료와 차액을 정산합니다. 더 낸 금액은 돌려받거나 충당할 수 있습니다.

4
공사 종료 시

종료 사업 정산

사업이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합니다.

PROCESS

진행 절차

자료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검토 결과를 먼저 설명드리고, 진행 여부는 그다음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무료 상담·진단

전화·카카오톡·웹으로 접수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립니다.

자료 검토

공사 계약·도급 내역과 보험료 신고·납부 내역을 현장별로 검토합니다.

신고·청구 대행

확정보험료 신고와 과오납 보험료 반환 청구를 대행합니다.

결과 보고

정산·환급 결과와 다음 해 신고 시 유의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준비하시면 좋은 자료

  • 공사 계약서·도급 내역
  • 하도급 계약 내역
  • 현장별 노무비·임금 지급 내역
  • 최근 보험료 신고·납부 내역
  • 공단 고지서·안내문(있는 경우)
FAQ

자주 묻는 질문

이미 지난 연도에 낸 보험료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과오납 보험료는 반환 청구가 가능하며, 소멸시효(3년) 안의 금액이 대상입니다. 회사별로 대상 기간과 금액이 다르므로 자료를 확인한 뒤 안내해 드립니다.
확정보험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단이 직접 보험료를 조사·산정해 부과하며, 이 경우 가산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실제보다 불리하게 산정될 수도 있으므로 기한 안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무비율 방식과 실제 임금 방식은 무엇이 다른가요?
건설업은 공사금액에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노무비율을 곱해 보수총액을 산정할 수 있고, 실제 지급한 임금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공사 특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현장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하도급을 준 공사의 보험료는 누가 내나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이 하나의 사업으로 일괄 적용받습니다. 다만 요건을 갖춰 하수급인 인정승인을 받으면 하수급인이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이 부분의 처리 여부가 보험료에 큰 영향을 줍니다.
상담 비용이 있나요?
상담과 기초 진단은 무료입니다. 진행 비용은 검토 결과를 설명드릴 때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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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 권리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웹 상담 신청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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